[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자친구 지인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찌르고, 범행 장면을 피해자 자녀의 학교에까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낮 12시 40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상가에서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몸을 찔렀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녀의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B씨 지인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