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이중 분양 등 5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 자격을 두고 다수의 입주 희망자로부터 이중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신축을 추진 중이던 해당 아파트의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관련 혐의에는 아파트 사업 투자금을 유치 받아 가로챈 내용 등도 포함됐는데,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금액은 총 53억원에 이른다.
1천600여 세대 규모인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과 조합원 분담금 추가, 업무대행사 대표 사망 등 여러 부침을 겪고 지난해 준공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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