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창원의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을 폭행해 발목뼈가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힌 20대 사범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기주)는 지난 2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10대 수련생 B군이 수업 중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간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발목뼈 골절과 성장판 손상 등 전치 6주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가 아니었고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며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안전 확보나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장기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깊이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권도장에서 훈육을 빙자한 폭행이 원생을 다치게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저항력이 없는 10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이같은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도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는 5세 원생이 지도사범에게 매트에 말린 채 20여 분간 방치됐다가 의식을 잃고 숨졌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범의 행위를 살인으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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