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켰던 이커머스 업체 티몬이 1년 만에 기업 회생 절차를 끝냈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별도 계좌에 관리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티몬은 지난해 7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같은해 9월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선식품 배송기업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티몬은 오아시스마켓의 인수 대금 116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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