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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