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사진)는 기존 10일이 걸리던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1일로 대폭 줄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개명 판결을 받아 구청을 방문해 개명 신고를 하고 평균적으로 10일을 기다려야 했다. 개명 후 신분증·금융·통신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복잡한 후속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에 나섰다. 법원에서 개명 판결을 받은 본인이 판결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오전 접수는 당일까지, 오후 접수는 다음 날 오전까지 문자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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