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18% 혜택
울주군지역은 최대 25%까지 환급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달부터 울산 지역 상품권인 ‘울산페이’ 할인율을 13%로 상향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울산시는 울산페이 환급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13%로 높이고, 월 한도도 20만 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월 최대 3만9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울산페이 결제 시 5% 추가 환급금 혜택을 연말까지 유지해 최대 18%까지 환급 혜택을 준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지역은 특별지원 7%까지 더해져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할 경우, 기본 13%에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5%와 함께 25%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혜택 확대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뿐 아니라 시민 생활에도 직접 도움이 되는 선순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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