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다. 13시간 동안 진행된 전날 조사에서 권 의원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에 앞서 권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이달 6일부터 임시회의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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