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촬영 여죄 여부 수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현직 대학교수가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주거침입강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집에 수시로 침입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B씨와의 이별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상황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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