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A씨의 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중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이 같은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경기 용인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구타해 멍이 들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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