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 여사 구속기소…대통령 부인 최초
기소 후 수사는 ‘장신구 수수’ 방점
특검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금액 10억3000만
[헤럴드경제=김아린·이용경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고 고가의 목걸이 등 장신구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날 김 여사에게 적용한 공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지원 청탁 관련이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다섯차례의 구속 후 소환 조사에서도 특검팀은 이 세 가지 의혹에 초점을 맞춰 추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8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검팀은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씨에게 아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채 58회에 거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세 가지 의혹으로 그가 얻은 부당 이득을 총 10억3000만원으로 판단했다.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고 특검팀은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통일교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로부터 통일교 측의 지원 청탁과 함께 총 8000만원 정도의 명품 가방, 목걸이 등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 특검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본 대목이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김 여사가 초고가의 장신구 등을 받은 의혹을 파헤치고 공범들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기소 직후 입장문에서 “묵묵히 재판에 임하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롭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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