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가구 자동신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 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나 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 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자동 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부터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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