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당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전 비상대책위원장)·이양수(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11일에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대부분 결론이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을 비롯한 당시 지도부는 지난 5월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한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자는 당원 투표를 진행시켰다. 다만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했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에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 보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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