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입사 한달밖에 안된 신입사원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직장상사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30대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사무실에서 신입사원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B 씨의 신고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유부남인 A 씨는 B 씨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며 접근, 저녁에 술을 마신 뒤 취한 B 씨를 사무실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마신 술 등에 A 씨가 약물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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