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울산에서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 씨가 추락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A 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다.
A 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A 씨가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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