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신고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주요 유형별 사전 안내 강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가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취득세 신고 절차에서 납세자 본인이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 핵심 정보를 놓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6,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상취득자 ▷부동산 상속자 등 네 가지 유형이다. 구는 지난 9월 2일과 3일 이틀간 420명에게 첫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전입, 1주택 유지, 3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무상취득자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고, 상속자는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는 대상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남구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이 아이디어를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 ‘내 집, 내 세금’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확한 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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