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9일 대구 수성구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3일과 4일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중단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A씨가 생후 8개월 된 아기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에 던지는 모습이 CC(폐쇄회로) TV에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다행히 피해 아동의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 가족센터는 긴급조정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최대 제재인 6개월 활동정지를 결정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격 박탈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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