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노동자 900여명 혜택 기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303원(월 278만327원,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8월29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1만2930원)보다 2.89% 인상된 시급 1만330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월 215만6880원)보다 시급 2983원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약 62만원이 더 많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결정으로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약 9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왔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자가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활임금을 책정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왔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을 넘어 더 많은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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