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무인매장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매장 전기도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며칠 전 새벽, 매장에 들렀다가 한 손님이 배터리로 보이는 물건을 충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사람이 없는 무인매장이라는 걸 알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캠핑 때 쓰는 차량용 인버터 아니면 전기스쿠터 배터리 같은데 이걸 남의 매장에서 충전하다니’, ‘화재 위험이 더 무섭다. 정말 개념 없는 행동’, ‘경찰 불러서 신고해라’, ‘단순히 핸드폰 충전 정도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건 절도 수준 아니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장에서 허락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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