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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