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 연인의 차량에 ‘본드 테러’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5시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 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1차례 B씨를 상대로 동일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그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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