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m²(평)당 706만2000원→717만4200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가를 결정짓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상승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정기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해당 가격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은 곧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공급 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의미한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3.3㎡(평)당706만2000원에서 717만4200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