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공판
재판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만 1심 마무리
檢, 벌금 300만원~징역 10개월형 요청해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 원외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지난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오전에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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