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도 10월부터 美제조사 의견 수렴…韓업계 부담 커질 듯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상무부는 특정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내로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 자동차 부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했다. 자동차부품은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당시 지정한 품목 외에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장벽으로 보호할 품목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대안적인 추진 체계와 자율주행 역량 등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태라 국방 분야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철강과 마찬가지로 의견 접수 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사나 그런 제조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 종류가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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