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발표내용과 다른 부분 확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수원지검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취임 직후 이 전 지사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해 의혹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부지사 주장 중 “김성태 수용 기간에 검찰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사실이 있고,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으며,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화영 및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등에 비춰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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