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토바이에 개를 묶고 달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자신의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고흥군 두원면 한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약 3㎞ 끌고 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 위에서 피를 흘리며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이후 동물단체의 요청에 따라 A씨는 개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개를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체구가 커 오토바이에 태울 수 없어 줄로 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동물자유연대는 SNS에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학대”라며 “동물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