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시흥시 신축 아파트 신천역에피트의 주방 시스템 에어컨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사인 ㈜다우개발과 시공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분쟁조정의 당사자다. 해당 아파트는 총 1297세대 규모로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111㎡ 타입 세대를 분양, 양수한 소비자들이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와 송풍구 방향이 계약 과정에서 받은 안내문과 다르게 시공됐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냉방 성능 저하 등 시공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개시 공고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시된다. 동일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공고 기간 동안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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