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허 취득 시 ‘문신사’ 지위 부여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교육을 받게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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