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소당한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며 신세 한탄을 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목숨을 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43)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했으나 B씨가 “네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는 핀잔을 듣자 홧김에 범행했다.
그는 2024년 10월에도 B씨에게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소당할 것 같으니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가 여윳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여겨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소주병으로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와 A씨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9명은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무죄를 내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23@heraldcorp.com
![유례없는 초호황에 ‘조선의 심장’도 공급병목…세계 1위 中 주문 쇄도에 650억원 설비 투자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7.bc37390dff704bc08e370f2730d98523_T1.png?type=h&h=240)
![항암 치료받다 피부 ‘감염’까지…서울대병원서 겪은 ‘황당’ 사연, 뭐길래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7.2d18490bb21946468debe6a5e3d567f2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