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이날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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