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학생의 이름과 성적을 모든 학생에게 공개한 대학교수의 행동은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 대학교 총장에게 이같이 지적하며,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재직했던 A 교수는 4명의 학생이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학생들의 이름과 시험 점수, 평가 내용, 등수, 학점을 담은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보냈다.
이에 학생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수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에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적이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삼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A 교수가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한 점을 감안해 개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고, A 대학 총장에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권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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