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판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내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최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 요양원에 대해 영업 정지 104일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 40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 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 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다음 달 말 완료되면 영업정지가 시행된다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남양주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요양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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