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률 위반 여부 수사 예정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추석 연휴 첫날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사고로 숨졌다.
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 부산 사상구 한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A씨가 유압 기계를 옮기다 얼굴이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사고가 난 지 약 20분 만인 오전 9시 4분께 숨졌다.
A씨가 일하던 공장은 이날 오전까지 가동한 뒤 오후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CCTV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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