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처남의 장례식장에서 퇴실 요구를 받은 50대 남성이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5일 새벽 춘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무실에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직원 B(51)씨와 문상객들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처남의 빈소를 방문했고, B씨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2019년부터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지난 8월 24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2주 만에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폭행 재범의 법정형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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