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들을 모텔에 나흘 동안 방치해 구속됐던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아들과 재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7·여·중국)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천안의 한 모텔에서 아들(13)과 함께 생활하던 A 씨는 지난 8월 9일 돈과 음식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혼자 나갔다.
피해 아동은 나흘 동안 혼자 모텔에 방치돼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A 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양육 기회를 잃었지만, 법원은 A 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엄마로서 피해자를 사랑으로 돌봐야 할 마땅한 의무를 망각한 채 고의로 방치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인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인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고립감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구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한해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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