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했다고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킨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께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0대)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곁에는 그의 초등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청주 가경동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를 넘어뜨리고 가슴에 3차례 담뱃불을 지진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지난 5월 6일 오후 4시 40분께 서원구 B씨 자택에서 B씨가 재차 이별을 통보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다. B씨가 깨어나자 다시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주방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부쉈고, 집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파손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인 C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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