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22일(새벽 0시)부터 택시 운임·요금을 조정한다. 이번 인상은 2년 만으로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300원(2㎞)에서 4800원(1.7㎞)으로 오르고, 심야할증은 시간대별로 세분화해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운임·요금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22일부터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4300원(2㎞)에서 4800원(1.7㎞)으로 500원 오른다.
기본요금 적용 거리가 300m 줄어들면서 실질 인상 폭이 확대됐다. 100원당 거리요금 기준은 134m에서 132m로 2m 단축됐다.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시간요금(100원)은 32초 기준을 유지한다.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새벽 4시 일괄 20%에서 밤 11시∼자정 20%, 자정∼새벽 2시 30%, 새벽 2시∼새벽 4시 20%로 세분화된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고, 자정부터 2시간 동안은 30%의 높은 할증률이 적용된다.
모범·대형(승용)택시는 기본요금이 5100원(2㎞)에서 5400원(1.7㎞)으로 300원 오른다. 200원당 거리요금 기준은 156m에서 149m로 조정되며,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시간요금(200원) 36초 기준은 변동이 없다.
밤 11시∼ 새벽 4시에 20% 심야할증이 도입되고, 사업구역 외 운행에는 20% 할증이 신설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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