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등서 자료 확보나서
작년 중앙회장 선거철 금품수수 혐의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회장 등을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면서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농민 대통령’으로 언급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된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던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25일 농협중앙회의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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