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2년 도입된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3년 만기 가입자들이 22일 본인 저축금과 만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자 약 3만3000명에게 만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 기반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한 달에 10만원 혹은 30만원을 지원해준다.
가령 차상위 계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3년간 본인 납입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 그리고 이자(최대 연 5%)까지 1548만 원의 목돈을 쥐게 된다.
또 차상위 초과 청년은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360만원) 및 이자 등 774만 원을 받게 된다.
만기 해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서류에는 자금사용계획서도 포함되며, 정부는 만기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지자를 위한 금융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 상담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 강화도 돕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들은 경제·재무 역량, 고용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정부 의뢰로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2022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입자의 매월 부채 상환액이 2022년 33만9000원에서 지난해 42만5000원으로 늘었다. 가입자 중 상용직 비율은 40.9%에서 43.4%로 오르고, 4대 보험 가입률도 51.0%에서 56.9%로 상승했다.
paq@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