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침입 시도한 中여성은 기소유예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여성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8월30일 오후 11시20분쯤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단독주택 주차장에 침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별개로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30대 중국 국적의 B씨는 정국이 군에서 제대한 6월11일 오후 11시20분께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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