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충실 납부자에 불이익 주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2025년 기준 63세, 2033년부터 65세)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1만 3275명)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10만 510명)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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