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경 전국토교통부 1차관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건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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