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근로감독관 30명 투입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인천 하수처리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은 27일 인천 서구 소재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9월 30일)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 원·하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30명이 투입됐다. 당국은 계약 관련 서류와 사고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저수조 청소작업 당시 추락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은 안전을 선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유사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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