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꾸며내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이 같은 일을 벌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배달 기사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허위 사고를 꾸며 14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두 명이 짝을 지어 한쪽은 차량, 다른 한쪽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부딪히는 등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A 씨 등은 이미 파손된 휴대폰을 사고 피해품이라고 속여, 보험사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건당 40만∼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공범들은 해당 휴대폰을 피해품인 것처럼 돌려가며 제출했다.
또 대인 접수 등을 통해 허위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단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10여 차례 반복된 것을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과거 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 등 인적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이들은 모르는 사이라 잡아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고의사고 정황을 파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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