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충북 제천의 한 사우나에서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 등에 대변을 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제천시 의림동의 한 사우나에서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 바닥 등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의 항의를 받고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업주의 신고로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변을 참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실수로 바지에 눈 것이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우나에서는 지난 6월부터 찜질방 내부와 열탕 안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인분이 발견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도 A씨의 소행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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