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후임들을 바늘로 찌르거나 불에 달군 자로 괴롭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9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해병대 한 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자에 앉은 후임병에게 “새로운 무기”라며 바늘 10여 개를 두른 둔기로 허벅지를 30차례 찔렀다. 또 불에 달군 자를 후임병의 신체에 가져다 대고, 칼날이 부러진 커터 칼을 후임병에게 수차례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벌인 행위는 피해자들도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도가 용인될 범위를 초과한 것을 잘 알고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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