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SNS 게시물을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구 북구에 있는 B 씨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B 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B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가족의 생일을 보고 입력해 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과 피고인이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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