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이다.
2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 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인권위법상 인권위 조사 대상에는 국가 기관·지자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법인, 단체, 사인의 차별 행위도 포함된다.
sunpine@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