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행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체류 기간을 넘긴 50대 한국인 여성이 공중화장실에 장기간 머물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고베수상경찰서는 한국 국적의 주소 불명, 직업 불상의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뒤 10월21일까지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본 내에 머물며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지난 1일 아침 사이 고베시 주오구 메리켄 파크 내 공중화장실에서 수상한 사람이 머무르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igo@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