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나흘 전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 받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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